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이번 특별 이동단속은 지난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 확인과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