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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