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초보단계에 있는 귀농·귀촌인이 배우고자 하는 작목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선도농가 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시행된다.
영주시는 교육기간중 귀농인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월 80만 원씩 5개월 간 400만 원을 지원하며 선도농가에는 교육에 대한 대가로 월 40만 원씩 5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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