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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여성·장애인 10% 경선가산점 확정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04-01 02:01 게재일 2014-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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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여성과 장애인(1~4급) 경선 후보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안에 따르면, 여성과 장애인 경선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에 100분의 10(10%)을 가산한다.

또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전직 기초단체장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없는 자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광역의원 경선에서도 △전직 광역의원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기초의원 경선에서는 △전직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당선되지 못한 후보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며, 여성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가산점이 없다. 아울러 자신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도 가산점을 10%만 부여받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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