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기간은 2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전 권한대행은 3일 모든 실·과·소·단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당면업무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2014생명문화 축제 등 각종 업무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을 주문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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