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공심위에서 단수후보로 공식발표함에 따라 향후 절차는 당헌.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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