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임산물의 불법 채굴·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