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암행 검사를 통해 은행권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얘정이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반도건설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점등식 열고 화려한 첫 선⋯대구중심을 빛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에코팜봉사단, 직접 재배한 배추·양배추 670포기 취약계층에 전달
대구·경북 수출, 2026년 소폭 반등 전망⋯“IT·이차전지가 회복 견인”
국내 이주배경인구 271만 명··· 전체 인구의 5.2%로 증가
iM뱅크,‘상품권 추첨 증정’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정부·경제5단체, ‘청년 일자리 첫걸음’ 선언··· 채용·훈련·지역매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