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로 내정된 K씨는 지난 3월12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기재했다”며 “K씨가 복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당원 행세를 한 것”이라고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거짓 경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사용됐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했다.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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