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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5-20 02:01 게재일 2014-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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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계좌이체 예외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계속 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지급결제를 하는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이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물품 대금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해외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해소돼 해외 매출 상승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라며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자율이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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