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합의
동국제강 노사가 올해 임금 동결을 합의하면서 20년 무분규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 시간 외 근로 등 법정수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동국제강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후 올 해까지 20년 동안 무분규라는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28일 오전 인천제강소에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교대 근무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해 오던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편입시킨 것이 주된 개편 내용이다.
통상임금 개편 합의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 해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 공동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철강 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고민해 왔다.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고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 등은 회사가 조합원의 뜻을 담아 결정한 것”이라며 “새 임금제도가 정착해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윤영 사장은 “창립 60주년과 무파업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에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올해 경영목표를 `기본에 충실, 강점에 집중`으로 정하고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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