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품목 확대… 지역농민에 희소식
【영주】 영주시는 1일부터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수입 농산물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당년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된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 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에 속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에 따라 품목의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어 고정적 보전이 아닌 유동적 보전 제도다.
이번에 확대시행되는 품목은 감자, 고구마, 수수 등 3개 품목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농산물에 의해 감자는 평균가격 36%, 수수 13,4%, 고구마 가격이 0,5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일인 2007년 5월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이다.
피해품목 재배농가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2013년도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올해 8월 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당 감자는 131만 4천670원, 수수는 14만 4천480원, 고구마는 7천929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