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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구곡리 축사건립 마찰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4-07-07 02:01 게재일 2014-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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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악취·소음피해 우려”… 전기시설 설치 저지<BR>건축주 “법적절차 하자없어… 주민 3명 경찰에 고소”
▲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주민들이 지난 5일 축사 진입로를 막고 있다.

【고령】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구곡리 주민 50여명은 축사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착한 한국전력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축사주인과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축사를 건립한 A씨는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아 12월 착공 현재 한우 80여마리를 입식한 상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가 아무리 환경정화 및 오폐수 정화시설을 잘 갖춰도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축사 건립을 반대해 왔다.

주민 H씨는 “고령군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법 규정을 내세우며 축사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주민들도 행복추구권이 있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그는 “들어선 축사가 운영된다면 앞으로 구곡리는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군은 가축사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축사 허가 이전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군에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사주인 A씨는 “축사를 건립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 전기시설이 없어 송아지가 죽어나가고 있어 주민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환경 관련 전문가는 “법과 조례에 준해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대처가 어려운 입장으로 법과 현실이 다르나 공익적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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