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저가의 수입 철강 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4개 철강재(열연 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를 대상으로 했다.
8개 열연강판 및 후판업체는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는 등 727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
2개 아연 도금강판 업체는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해 단순 가공하고,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54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겼다. 9개 형강 업체는 중국산 H형강 운송·작업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채로 판매하는 등 106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