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대국민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취사, 쓰레기투기, 샛길·특별보호구출입, 계곡목욕, 어류포획, 식물채취,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일체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K-컬처 AI 허브’로... 동두천 게임·e스포츠 평화 특구 제안 눈길
문경축협, 문경시니어클럽에 600만 원 후원
영주시의회 전규호·김병창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문경중 ‘박열의사기념관’ 찾아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안동시의회,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요구 반영 촉구
국립경국대 안동영어마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