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부터 적용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공개해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기계 거래가격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살 때 거래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막고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고 입찰 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구매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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