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보건소 위생관리담당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기준 준수여부, 모범음식점 지정조사표 등에 의한 평가에서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의 심의·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요금 30%감면,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이용 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