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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특별보상제도 신설 초과 실현이익 최고 15% 지급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08-29 02:01 게재일 2014-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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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28일 직원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 포스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보상은 초과 실현이익 1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위험성, 난이도, 파급 효과를 심사해 초과 실현이익의 5~15%를 지급한다.

보상금은 개인 기여도에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의 5%,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45%를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다음해 1분기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예컨대 초과 실현이익이 100억원이고 이 중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7천500만원, 프로젝트 수행자는 6억7천5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7억5천만원은 전 직원에게 돌아간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500여건의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7월 8일 열린 `상반기 혁신 포스코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과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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