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ha 이내에서 과수원의 매매 또는 임대(5년 이상)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 등인데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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