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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보험·신용카드 판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9-18 02:01 게재일 2014-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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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가 본격화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위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20%를 적립하는 `고정`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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