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체 제한 되는 만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울릉농협장, 울릉수협장, 산림조합장 등 3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 저동초, 눈밭 위 ‘늘 봄 교실’ 화제... “체험·돌봄 다 잡았다”
경주시, ‘2026 시민 생활 정책 안내서’ 발간
87년 전통 황남빵,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박병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감사, 경주시장 출마 선언
이창화 ,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 경주시장 출마 선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첫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