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첫날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2~26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 처리한다.
한편 임시회 상정 안건은 경주시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 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경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