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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직원들의 조기통합 인질론? 사측 계속해서 징계 미루는 이유는…

뉴미디어팀
등록일 2014-10-22 09:24 게재일 2014-10-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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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적법성 여부 판단 없이 일방적인 징계 강행은 부당<br> “직원 징계를 조기통합 인질로 삼을 셈이냐” 징계 대상 직원들 반발 거세
▲ 외환은행 노조의 징계철회요구로 성사된 긴급협의회가 끝내 사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외환은행 노조의 징계철회요구로 성사된 긴급협의회가 끝내 사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외환은행 대규모 징계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외환은행 사측에서는 총회를 불법집회라고 판단내린 후, 9.3 조합원 총회 당일 29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조합원 900여 명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 5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어 애먼 직원들의 피만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900여 명의 직원들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징계가 예고된 한 외환은행 직원은 ‘징계도 그렇지만,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괴롭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직원들을 빌미로 사측에서 조기통합을 강행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동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징계 철회를 위해 사측에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일단 자리에 응한 후, 조기통합에 대한 강요를 계속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대화의 자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조기통합 논의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징계 철회도 없다’고 못 박으며, 앞서 제기된 ‘징계 인질론’에 대해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또한, 사측에서 내세운 징계 사유 역시 징계의 근거로써 부적절한 면이 많다.

현재 9.3총회가 불법인지, 정당한 집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9.3 조합원 총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노조 측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9.3 조합원 총회가 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을 정독한 결과, 외환은행 9.3 총회가 불법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역시 ‘단체 협약에 의해 조합원 총회가 근무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인정했다. 노동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드러낸 것은 추후 사측의 징계 강행을 막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9.3 총회가 불법 집회가 아닌 이상, 사측은 징계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대규모 징계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평직원이라는 점과 단순히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까지 징계에 처해졌다는 점에서 은행 대‧내외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조기통합의 수단으로써 사용하려는 사측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적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총회 당일부터 내려진 즉각적인 처벌은 추후 조합 활동에 있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여지가 크다. 직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마저 해칠 수 있는 본보기식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를 놓고 거래를 요구하는 사측의 태도에, 애꿎은 직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정당한 노동권의 확립과 조합 활동의 정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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