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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택도 상세주소 부여키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4-10-28 02:01 게재일 2014-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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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상세한 주소를 부여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상주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해 불편을 해소키로 한 것이다.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부여된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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