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는 점이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