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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소송 승소 판결받아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4-11-20 02:01 게재일 2014-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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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부동산 실명제 관련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 관련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7억3천4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1988년 10월 매매계약 체결 후 2012년 9월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등기 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한 모 법인에 대해 올 1월 6억8천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모 법인과 진행해온`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지난 9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에 따라 1억여만원 중 5천여만원을 환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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