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내 15개 농·수협 및 산림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재환 검사가 조합장 선거 관련단속·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법, 주요 제한·금지 규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 위탁선거법 제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채택 및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