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지속해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