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아이돌봄 지원법령에 의한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인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이 있어야 하며 전담인력, 지원인력 등이 1일 8시간 이상 상근하는 등의 운영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상주시청 여성청소년과(054-537-7340)로 접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