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해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4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