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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4호선 장애물 군사시설 규제 완화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12-11 02:01 게재일 2014-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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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도 14호선(포항~거제)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군사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해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4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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