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으며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올해 중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