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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