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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12-24 02:01 게재일 2014-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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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부담액을 확정한 시장을 골라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변경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지방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집행 잔액은 이듬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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