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포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체납이 있을 경우 고령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이번 고령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주민이 단순 소액의 체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세를 사전에 알려 주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