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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12-30 02:01 게재일 2014-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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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TF, 개선안 공개…정책과는 별도로 진행 방침<BR>사전검증 자료 언론 등 통해 개별적 공개하는 것도 금지

새누리당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연이은 공직후보자 낙마 사태로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 장윤석)는 29일 당 최고위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기존의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으로 별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도덕성심사소위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도덕성소위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한 사전검증 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TF는 아울러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5일에서 3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은 15일에서 25일 이내, 인사청문회기간은 3일에서 4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재는 제재 규정이 없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이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장윤석(영주) 위원장은 또 “새 정부 1기 내각 출범시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마다 `과거정권`과 `미래정권` 간 업무 단절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TF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직후보자의 장단점과 내정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소개할 것을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물을 고위공직자로 등용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 공동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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