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를 방문, 직접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송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 관리자 지정,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등)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되 불응하는 차량은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할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