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조 기간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3월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