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참여 유도 세제·금융 등 대폭 지원
앞으로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는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사도우미 등 지하 경제 영역이었던 가사 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할 전망이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