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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온천 관광지구 묘수 없나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01-15 02:01 게재일 201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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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수정은 가능해도<BR>해제 통한 새 시도는 불가능<BR>시-조합 견해차가 커 진통
▲ 30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경산온천 관광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사진은 경산온천 관광지구를 외롭게 지키고 있는 경산(상대)온천관광호텔의 전경.

【경산】 경산지역의 유일한 관광지구인`경산온천 관광지구`가 별다른 대안이 없어 30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경산시가 지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시와 관광지구를 구성하는 조합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87년 8월 건설부고시 제382호로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된 경산온천 관광지구는 건설부가 1989년 5월 남산면 상대리 456번지 일원 26만 1천962㎡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하고 54억6천6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사업을 마치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25필지 환지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며 1982년 상대온천관광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것 이외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루한 환지 싸움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환지청산이 완료됐으나 온천관광수요가 줄며 타용도 개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경산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해동기술개발공사에 `경산온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의뢰해 경산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나 최근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한 조합이 가시밭길이 보이는 공동주택건립부지 활용 등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경산온천 관광지구해제와 타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환지문제로 앙금이 쌓인 전체토지소유자의 100% 찬성이 필요하고 이해타산을 넘어 100% 찬성을 얻는다 해도 경북도의 관광지구고시 해제를 이끌어 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정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가 경산온천지구 기반조성을 위해 산을 깎는 임야훼손과 지번부여, 환지 등 행정절차를 수행했는데 지구가 해제되면 이를 지구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해야 하는데 특별법 지정 묘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처지다.

경산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그동안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묘수를 찾아야 하지만 20년 전에 세운 개발계획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지구해제를 통한 새로운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활성화를 위해 시와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심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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