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 기능은 계속 수행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 금지물질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유독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였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취급제한 금지물질 허가증은 통합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초동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하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