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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유독물업무 대구환경청으로 일원화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1-15 02:01 게재일 201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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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기능은 계속 수행
【상주】 상주시는 올해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사용·저장·보관·판매업 등 유독물관리업무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 금지물질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지자체에서는 유독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였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전반에 대한 허가.지도.점검업무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유독물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유독물취급제한 금지물질 허가증은 통합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으로 일괄 갱신된다. 다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의 초동조치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하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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