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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中합금강 저가공세 대책 마련을”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5-01-19 02:01 게재일 2015-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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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포항본부 `중국 붕소함유 철강제품 수출 환급세 폐지` 영향 분석<BR>합금강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맞물려 수익성·시장점유율 개선 등 기대

중국이 보론(붕소)강 등 자국의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물량의 대한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기타 합금강 저가 공세 등에는 한층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간경제다이제스트를 발표하고, 중국의 철강수출 관련 세금 환급제 일부 폐지와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분석해 발표했다.

한은 포항본부에 따르면 최근 환급세 일부 폐지 영향으로 올 한해 중국의 철강수출이 급감하지는 않겠지만, 국제철강가격은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철강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철강수요의 40%에 해당하는 2천300만t 내외의 철강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했는데,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1천300만t으로 총수입의 60%를 웃돌았다.

이중 이번 철강수출관련 환급제 일부 폐지 영향을 받는 붕소(보론) 함유 철강 제품의 수입규모는 중국으로부터의 총 철강수입의 3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환급제 일부 폐지는 붕소함유 철강 제품 수출에 국한돼 있어 중국 철강업체들이 이를 우회해 보론강 이외의 다른 합금강의 생산·수출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철강생산능력과 환경오염을 통제하고 과도한 철광석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저가 수출공세에 따른 무역마찰을 피하려는 중국 정부가 업체들의 이러한 `우회 꼼수`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결국 이번 조치는 국내 철강기업의 수익성·시장점유율 개선 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수입산 합금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됨과 더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더욱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합금강 H형강 및 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후판의 기타 합금강, 보통강 철근 등 4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으로 포함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미량의 보론(붕소) 첨가를 통해 합금강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수입됐다. 그동안 사실상 국내에서 일반강 제품과 함께 취급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중국산 수입 철강재의 국산 둔갑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과 국내산 철강제품을 차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포항본부 배성익 과장은 “한중FTA발효 등으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다시 노출될 위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살려 국내 철강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변모시키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수출 증대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국내 철강수요 사용에서도 국제표준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대체철강수입 증가 여부 등의 동향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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