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협조합장 등 3명 입건
안동경찰서는 18일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뇌물을 받은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씨(54)와 감사 B씨(61)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교사)로 C씨(5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 C씨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해당 농협조합장 집무실에서 A씨의 휴대폰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데 이어 지난 16일 사건 관련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농협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예상 후보자가 꾸며낸 `정적 죽이기`모략”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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