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구분되는 `경주시상품권`은 액면가의 3%,`경주시전통시장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농협 경주시지부와 경주시청출장소. 신분증을 지참하면 1인 1회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경주시상품권`은 시중 2천364개 가맹점에서, `경주시전통시장상품권`은 성동·중앙·안강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을 돌려받고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다.
구매 안내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산업경제→유통정보에서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