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구당 22만5천원 범위 내에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차양막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조사 및 신청을 받아 대상가구를 확정하고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거주 주택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일반가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단독주택 LP가스 사용시설은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2016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