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모두 반기별로 진행돼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신청접수처는 각 읍면사무소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인자 중 재산기준은 1억3천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지역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배제대상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