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갈음토록 했다.
지금까지 건축을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실측도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인 경우 현장실측도서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서류로 대체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상주시의 규제개혁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된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는 80여건이었다”며 “현장실측도 생략으로 민원인 부담을 연간 1억6천만원 이상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