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철선울타리, 해충포획기, 조류퇴치기, 폭음기(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농가당 200만원 범위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을 한다. 희망농가는 2월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