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대상은 본청에서 발주한 1천59건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지난해말까지 준공한 사업이다.
하자검사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자를 공사장별로 지정해 하고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은 검사조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