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해 조합장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20~24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비작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임직원 직무 정지·면직 등 행정처분·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농협관계자는 “최근 3년간 무자격 조합원 34만여명을 정비했다”면서 “고령화 등으로 휴경하는 농업인이 증가한 가운데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선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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