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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2-11 02:01 게재일 2015-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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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금융권의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제재가 강화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2년 주기)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하고,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 부문이나 회사와 관련한 선별검사는 강화하고 제재도 더욱 엄중하게 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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